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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바쁜데 화장실 갔다고 욕을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이 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실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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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이 2배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는 해당하나,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만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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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회사가 일을 시키면 따로 연차가 생기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 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는 해당하나, 근로자의 날 근로시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시급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다른 날 하루 휴가를 별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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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택배기사 님들은 왜 근무하시나요?
택배를 배달하시는 택배기사분들께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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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공무원들은 법정근무시간 안빼주나요?
공무원들도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도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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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병원 진료비 오르나요?
근로자의 날이 달력에 표기되는 빨간 날인 공휴일에는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날 진료시에 진료비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건 해당 병원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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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세무사들 근무하나요?
세무사 사무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기도 하므로 오늘 영업을 하는지 여부는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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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남자가 쓰는 건 10일이 끝인가요?
아이가 태어날 경우 남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도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가 태어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사용할 수 있으며, 거기에 더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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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병원과 약국도 쉬나요?
병원과 약국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반드시 꼭 휴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원 사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료를 보거나 약국 문을 여는 곳도 있습니다. 방문하시고자 하는 병원에 미리 연락을 하셔서 진료를 보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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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오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업군은 어디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택배기사 또는 배민 등에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근로자에 해당하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 대부분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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