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남자가 쓰는 건 10일이 끝인가요?
아이가 태어날 경우 남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도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가 태어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사용할 수 있으며, 거기에 더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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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병원과 약국도 쉬나요?
병원과 약국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반드시 꼭 휴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원 사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료를 보거나 약국 문을 여는 곳도 있습니다. 방문하시고자 하는 병원에 미리 연락을 하셔서 진료를 보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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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오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업군은 어디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택배기사 또는 배민 등에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근로자에 해당하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 대부분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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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때 공공기관도 쉬는가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날에 쉬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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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유급수당을 받을수 있는 휴일이 1년중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는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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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택배 기사 또는 배민 등 배달일을 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람들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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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참여를 유급으로 주는 회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예비군법에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으로 예비군 훈련 참가 시간을 별도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곳도 있으나, 만일 회사 규정으로 예비군 훈련 시간을 유급으로 별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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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는데 근로자는 어느 범위까지 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넓은 범위에서 근로자에 포함되기는 하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도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근로자의 날이긴 하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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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을하면 보상휴가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그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보상휴가도 가산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던가 아니면 휴가로 지급받던가 최소 둘 중에 하나는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 시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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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도 동일하게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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