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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퇴사가 가능할까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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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지급연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시로간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시급이 10,870원이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에는 15일*10,870원*8시간=1,304,400원(세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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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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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아퍼져서 일을 못 할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잇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회사에 휴직/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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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달의 급여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을 했거나 중도 퇴사하여 근무일수가 적을 경우에 실제 지급받는 월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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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언제알리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 1개월 전에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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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회사에서 일하고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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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면접위원 수가 몇 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귀사의 재량으로 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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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 시, 실업급여액 산정방법과 근무일수는 얼마나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2년간 근무한 사업장 및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만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기간 즉, 1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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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투입 전 계약 철회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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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원고(근로자)에 대한불이익 처분 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 등을 위반하였음을 근로감독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경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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