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해서 근로자는 일을 안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제 근로자라면 산재 발생 전 정상적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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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 문의합니다 (강제저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 위반 시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본인 부담금 반환을 거부 시 임금체불 및 강제저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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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하면 불이익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화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아니요.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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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 4대보험료 정산 관련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2. 네, 조정적 상계법리에 따라 미리 해당 정산금을 상계할 것을 고지한다면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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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시 연차휴가 사용일 근무시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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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급여 본인명의 외 타인명의 통장입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없으나 사용자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시 법 위반이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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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의 급여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수당 100%는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날 근무한 임금 10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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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2.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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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회사가 급여 지급 미루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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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근로계약서 날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상된 연봉 적용기간은 5.1.로 기재하고 근로계약 체결 날짜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재하면 됩니다(2026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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