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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송이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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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헤어스탭이 교육 받는 시간 및 승급 시험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미용실 헤어스탭(인턴)이 퇴근 전후로 매장 교육(샴푸, 약처리 방법 등 미용 관련 교육)을 받는 시간과 스탭 단계 승급시험(디자이너 승급 시험 포함) 등 이러한 시간들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 되는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용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시험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기술 연마를 위해 남아서 연습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1.5배의 시간 외 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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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용실 원장의 지시ㆍ명령하에 교육이 이뤄지고 그 교육을 이수해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시간인 것인지, 단순히 시험에 응시하는 시간인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