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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자의날 휴무를 했는데도 급여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다고 할 수 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대법 2010.7.15, 2008다33399). 다만,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부터 5월까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1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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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개인 생활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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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5만원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xx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xx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해당 수당을 산정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 xx수당들을 제외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xx수당이 통상임금인지 부터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이를 포함한 각 종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주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일로 보여지는 바, 이외의 주말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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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5일 출근하고 잠수탔습니다.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단 전화 또는 문자로 출근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5일 분의 급여를 지급하고 퇴사처리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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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잔여 연차 정산 관련 -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합니다.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므로, 이 기간 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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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지시를 거부하여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단고 판단됩니다.다만,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구제에 실효성이 없으나, 근기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야근시간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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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롬힘(폭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등 직·간적의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행이나 협박행위는 사실관계만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당연히 해당되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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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채용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사용기간이 2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별도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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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치면 무조건 산재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은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재해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유무를 떠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면 법에서 정한 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다만, 산재보상이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상처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리 하는 대신에 사용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 재해에 대한 보상범위가 공상처리 보다 크므로,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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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입금은 사업주 맘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의 수습기간 3개월 중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액*90%를 상회한다면 임금의 70%~90%를 지급받는다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단순노무직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 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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