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업무지시 신고 가능할까요?
2년동안 근무를 하며 야근을 밥먹듯이 해왔습니다.
업무에 관한 야근이면 괜찮지만, 상사의 개인적인 일처리를 하는데 야근을 하네요.
예를 들어, 가족에 관한 업무를 계속 시킨다는 것입니다. 택배 대신 받아주기, 딸 픽업하기 등등 일과 전혀 무관한 업무를 하니 8-9시에 끝나는게 기본이네요.
부당한 업무지시라 생각합니다. 신고 가능 할까요?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지시를 거부하여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단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구제에 실효성이 없으나, 근기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야근시간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자에게 종사하여야할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부당한 업무지시라면 일단 거부하세요.
인사과나 사용자(사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세요.
2. 해당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 담당부서(대표자)가 사안을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징계 등)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대표에게 신고하였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대표자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 등이 아직은 미흡한 법입니다. 아래의 사례를 참고해주세요.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ㆍ원래 업무에 사적인 일까지 더해 운전기사, 수행비서 역할까지 시킴
ㆍ눈이 많이 온 날 상사의 부인 자동차에 있던 눈을 맨손으로 제거하게 함
ㆍ상사 개인 밭의 옥수수 수확과 판매까지 시켰지만, 사내 분위기가 보수적이라 문제제기도 할 수 없었음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됨.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 사규 적용을 받아
징계 여부 및 양정(수준)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