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하급직원이 조퇴른 사용하려고 할때 업무지시를 하면 법위반 사항이 있나요?
일이 많은 금요일 입니다. 각자 업무가 있고 각자 처리해야할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일을 다 안하고 조퇴를 한다고 하여 업무처리를지시했습니다. 이경우 직장내 괴롭힘 등 법위반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퇴의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퇴시 발생하는 업무상 피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에 반차 등을 내었다면 조퇴를 반려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업무처리 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승인하지 않고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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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퇴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 등이 아니라면 업무지시를 한 것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일회성일 뿐더러, 연차도 아닌 조퇴신청을 업무적 사유로 거부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반차(조퇴)사용에 대해서 해당 직원이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시기를 변경하고 업무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지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 조퇴를 하겠다고 하면 허락하지 않을 수 있고 괴롭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