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아르바이트 지방이동시 이동페이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507-1909, 2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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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 알바중인데..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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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자 입사 후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해당 월보수액에 대한 보험료를 적용하여 공제하면 됩니다.매월 고정적 임금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월급여/31일*21일"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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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현금을 더 얹혀 주는 것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단,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약정휴일(노사간에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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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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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 근로자 해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근로자에게 다른 비위 행위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사유로 삼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징계해고 사유로 할 수는 없으며, 상습적으로 무단조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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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자전거)이용 권고에도 불이행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도록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어길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신청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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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가 지났는데 인계자가 안구해지네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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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시기가 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그 날에 퇴사할 것을 승낙하면 그 날에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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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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