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알바를 하려고 하는대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 및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아르바이트를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관계에 관심이 많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올OOO, 다이O)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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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해보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이미 취업한 상태라면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2.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일마다 해당 사실을 신고한 때는 취업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차감하되 계속하여 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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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기준이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수당기준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야간 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또한 5.1.에서 5.2. 오전 6시까지 근로 자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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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경력증명서발급 거부할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자체가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업주에 해당한다면 퇴직한 후 3년 범위 내에서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나(근로기준법 제39조),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아닌 외주를 준 경우에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외주업체를 상대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해야 하므로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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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방식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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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직원 식당 외부인 출입금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카테고리에 적합한 질의는 아니라고 판단되나 개인적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교직원의 복지를 위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면적으로 외부인을 통제하기보다는 일부 시간대에는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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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에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강제로 원천징수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즉,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위법하며,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 및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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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주변 동료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신고 시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여 노동청이나 법원까지 사건이 외부로 넘어갈 경우 익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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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급여지급일 변경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을 제정하시면 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신고해야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임금지급일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때, 취업규칙 제정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되나, 실무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취업규칙 제정, 신고가 절차가 어려워 당장 임금지급일 변경이 어렵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지급일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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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먹고하루사는 인생 어떻게하면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투입 대비 산출을 늘리면 됩니다. 즉, 생활비 및 핸드폰비를 평소보다 줄이던가 아니면 투잡을 하여 소득원천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현재의 소비패턴 및 가용시간을 분석한 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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