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알바 야간조로 5/4일에 근무시 1.5배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4.에서 5.5.로 넘어가는 근로는 5.4. 근로의 연장으로 보지, 5.5.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5.5.로 넘어가는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4. 10시부터 5.5. 06시까지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 날 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산재 요양 기간 중 퇴사시 저에게 안 좋은 영향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요양 기간 중에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출근한 것으로 보며,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됩니다. 또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퇴사를 하여 생계에 위협받는 것보다는 법에서 보장된 기간 동안에 치료를 받고 다시 복직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근 수당이 회사의 실수로 미지급되어 다음 달에 준다면 지연이자 혹은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임금지급일에 야간 수당 등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지연된 기간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나라에서 정년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정년을 둔 이유는 오히려 정년까지 고용보장을 하기 위함이지, 해고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년 규정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푸른씨앗퇴직연금 산재 중 적립되나요? 건보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요양기간 중에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2. 개인이 4대보험 처리를 할 수 없으며, 회사에 해당 기간 중에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도록 신고(근로자휴직등신고, 납부고지유예, 납부예외 신청)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알바 했을때 사대보험 들었어야 했던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체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제>월급제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4월 마지막 주와 5월 첫 번째 주가 이어진 주의 주휴수당은 5월 급여로 보아야 하며, 월급에 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퇴사시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교육비 자체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퇴사를 이유만으로 이를 월급여에서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 및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 4시간 근무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인 66,048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결과치인 바, 1일 8시간, 주 5일 이상 근무해야 8시간 기준인 66,048원이 적용되므로, 1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66,048원의 절반인 33,024원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이 적용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일 8시간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퇴사인지 계약만료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하므로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등으로 재계약 체결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