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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인데 일반 다니게되면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관할 주민센터에 정상적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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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알바비 15시간이상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2. 사장에게 고용보험가입내역서를 요구하시어 정상적으로 가입하였다면 월보수액의 0.9%를 곱한 금액을 입금해주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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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계층들을 만드는 과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노무제공자들은 어찌됐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그렇지 않은 지위로 인한 계층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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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잘못만든거 배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상기 사유만으로는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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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고 난후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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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 달 단위로 작성하고 3개월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고로 인해 1년 미만 근속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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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아이 퇴사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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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노무사를 찾으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변에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료 상담 가능하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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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관련 각종 세무,보험신고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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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중 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고기간(해고된 날부터 판결확정일) 동안 해고가 아니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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