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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 형태와 최저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을 전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 3개월 이후에 기간제 6개월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즉,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3개월 만료 후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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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데 이런 상황에 직전 연봉 반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상된 직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협상에 임하셔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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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복리후생 제도 통보만 하고 축소했는데 퇴사 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여름휴가비 및 명절상여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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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7월 기준으로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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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근로계약기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제공을 할 것을 전제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다시 근로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의문이며, 근로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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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에서 일하다가 그만두는데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시 대략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7개월이 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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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연차처리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휴일에 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정상적인 근로제공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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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종료 후 정직원 근로계약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직원으로 채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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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에 대해 문의드리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서명/날인이 있으면 유효합니다. (30시간+주휴 6시간)*4.345=156.42시간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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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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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년 미만 연차사용촉진 데드라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조치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됩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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