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가 4월 1일이고 4월 5일 퇴사일 때,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올해 4.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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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2월 강제연차 사용건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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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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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변화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권리분쟁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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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시 돈이 이중으로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므로 주된 사업장 즉,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다른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2. 다만, 다른 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 시 중복하여 가입되어 보험료가 각 사업장에서 공제되는 바, 이때, 각 사업장별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합니다.3.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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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노무사님들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할 미만의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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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2년이상 초과되었을때 무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 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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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일 경우 사대보험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불리를 떠나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보수가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중복 가입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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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 실질 운영 시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외관상 A와 B사는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합산하여 책정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나의 법인에서 인사, 노무, 회계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하나의 경영담당자가 실질적으로 각 법인을 대표하여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보아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합산하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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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사로 일하지 않아도 고수익을 버는 기술직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 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므로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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