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10시간 근무 월급 질문드립니다
평일 이틀 휴무
평일 3일 근무 주말 2일 8시간 근무 1시간 무급휴게시간입니다. 1시~10시
주말에만 사장님 부탁으로 12시~10시 근무 (휴게1시간)을 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을 3시~10시(휴게1시간)으로 하게 되었는데 급여에 차이가 있을까요?
있다면 최저시급 기준 급여 계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 및 56조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간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동일하지만 주말에 발생한 2시간의 일일 연장근로로 인해 2026년 최저시급 기준 10320원의 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기본 근로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10,320원 + (연장 가산분 2시간 × 0.5 × 10,320원) = 505,680원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평일 3일, 주말 2일 근무를 하시면 정확하게 주40시간 근로입니다. 209시간*시급하면 한달 기본급입니다. / 평일에 근무하나, 주말에 근무하나 시급은 동일합니다. 주40시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말이라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 둘 다를 지칭하시는 것인지요? 1주일 근로시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주40시간 동일하다면 급여도 동일하게 받으시면 될 것이고, 1시간이 늘어서 주41시간이라면, 1시간*4.345주*1.5배*시급해서 추가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계산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1배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달은 4주가 아니라, 평균 4.345주입니다.)
그냥 똑갑습니다. 근거 법령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주40시간 이상 근무). 상시 5인 이상은 1.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지, 계약서 토요일/일요일이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말 근무가 8시간 근무에서 9시간 근무로 한 시간 늘어났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로 치면 2시간 늘어나는거겠죠
그런데 5인이상 사업장에 휴일근로라 가정한다치면
휴일근로가 8시간 이내의 경우 50%할증
8시간 초과의 경우 100%할증이 부가됩니다
때문에 늘어난 휴일근로가 모두 8시간 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지는것이기 때문에 할증이 부가됩니다
반면에 월요일 근무시간은 2시간이 줄어듭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동일하지만 할증이 부과되는측면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2시간 만큼 임금이 늘어납니다.
다만 이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휴일근로로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연장 및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 경우에는 일요일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월요일 2시간 단축에 대하여는 1배를 적용한 금액만이 월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즉, (2시간*1.5-2시간*1)*10,320원=10,320원만큼을 월급여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22시 근무한 날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며(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15-22시 근무한 날의 경우 추가 수당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8시간 초과분은 ×2)
실제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에 최저시급(10,320원)을 곱해서 월 최저임금을 도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