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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2. 해고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을 꼭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이 된 날 이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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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근무 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되므로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까 불안하시다면 해당 수당을 지급받은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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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및 일일 수령 가능금액 질문 / 준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평균임금의 60% 금액이 하한액인 10,320*8*0.8/2=33,024원에 미달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은 33,02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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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날이 없이 1주 37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때는 통상시급은 "3,833,333원/(37시간+주휴 37/5시간)*4.345주=19,870.27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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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4대보럼 퇴사후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지원받으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를 부여하고,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때는 출산휴가대체인력지원금을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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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결정에 의해 퇴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였다 하여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 근무하게 하거나 해고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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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아파트 미화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상당기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 즉,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3개월 계약 연장).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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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빛 탕감 받으면 기초수급자 아예 끊기나오????? 자세히 알려주세요기초수급자가 빛 탕감 받으면 기초수급자 아예 끊기나오?????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기초수급자 자격박탈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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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휴가, 휴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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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무 수당게산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및 공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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