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추후에 전액 납부받더라도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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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려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변론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 위반 사항을 당사자간에 합의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2. 원칙은 그렇습니다. 3. 그래도 되고 추후에 출석조사 때 제출하여도 상관없습니다. 4.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입니다. 5.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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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각종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인정을 못 받거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추간근무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지급해야지 직책수당 지급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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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월 20일경에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을 준비중이라 2월 18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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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자 퇴직금 지급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2. 계약조건은 위반했으나 사전에 무효인 조건을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3. 네,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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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및 공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변경 전후 비교표를 작성하여 개정 취업규칙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2.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 유무에 따라 효력여부가 결정됩니다.4.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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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디자이너입니다. 상사가 승인한 제작물의 하자를 이유로 임금 차감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계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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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직 중에 상기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인정받을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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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차에대한 궁금증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애초부터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과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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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평균하는 방식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산정방식과 관련됩니다.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하는 바,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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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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