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자 만 5년 이후 퇴사시, 입사일자기준 연차 추가분 미리 사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 승인없이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러한 관행이 있다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차감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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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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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정 해석의 원칙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한민국 상법의 보험편에서는 약관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 입니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 뿐만아니라 유리하게 변경할 때에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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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충족 확인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수점 그대로 지급하거나 반올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하면 문제되지는 않으나 반드시 유리하게 반올림해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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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인정기준, 수당이 기본급에 들여가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7+51/60)×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 250만원에 추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면 "(7+51/60)×시급"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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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최저시급,주휴 미지급 신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네, 출석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대면하기 껄끄럽다면 분리조사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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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휴직을 냈을때 월급을 회사에 반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직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과지급된 금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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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휴직을 냈을때 월급을 회사에 반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규정이 없거나 무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착오로 삭감없이 급여 전액이 지급된 경우라면, 회사에 과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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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초과근무수당 반영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월에 발생한 급여가 11월에 지급된다고 하여 11월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금지급일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후자와 같이 평균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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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산출서에 대해 질문 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합의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무조건 양보하지 마시고 법에 근거하여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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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전 승인 없는 초과근무(연장근무)는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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