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를 휴직을 냈을때 월급을 회사에 반납해야되나요

병가 휴직을 냈을때 월급을 회사에 반납해야되나 궁굼해서 올렸습니다

반납을 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반납해야 되는건가 궁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초 병가가 무급이나, 착오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병가에 관한 제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는 법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회사에서 무급 또는 유급으로 정한 바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규정이 없거나 무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착오로 삭감없이 급여 전액이 지급된 경우라면, 회사에 과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