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를 휴직을 냈을때 월급을 회사에 반납해야되나요
병가 휴직을 냈을때 월급을 회사에 반납해야되나 궁굼해서 올렸습니다
반납을 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반납해야 되는건가 궁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초 병가가 무급이나, 착오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병가에 관한 제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는 법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회사에서 무급 또는 유급으로 정한 바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규정이 없거나 무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착오로 삭감없이 급여 전액이 지급된 경우라면, 회사에 과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