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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인 용돈 얼마정도 쓰시나요.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개인이 처해있는 경제적 상황, 부양가족의 수 등에 따라 용돈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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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부당 중간정산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추후에 이를 근거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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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하려는데 회사에 제출 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서를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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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이 210인데 하루일당이 81000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일 몇시간, 1주 몇일 근무하기로 하였는지 알아야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통상일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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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월급이랑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인 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익월 11일이 임금지급일이라면 9월 임금 및 10월 임금을 각각 익월 11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9월 임금을 11.1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11.12.에 이직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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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를 앞두고 사직서 작성 관련 의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에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문자,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회사의 양식에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원활한 퇴사처리가 되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면 반드시 해당 서류에 서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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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시급 미개재에 따른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급제 또한 일급에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연장 및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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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실제 입사한 날,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대략 210만원*3개월/92일*30일*17/12=2,910,33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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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조율안되어 당일 퇴사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10.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때는 그 날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질문자님이 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사용자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인 11.14.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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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법을 위반을하는데 증거를 어떤식으로 모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대한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 등은 실무상 인정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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