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데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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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도 실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휴직은 근로관계가 정지되는 것이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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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며 상기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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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일을 쉬고 있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사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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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부터 받는 방법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먼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후 절차에 대하여는 고용센터 담당 직원이 자세히 안내해주는 바 이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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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 통제 및 부당 시말서 작성과 강제 업무이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조출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미부여 및 임금체불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부당한 전직 명령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3. 각 법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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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제헌절) 주휴수당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제헌절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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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둘째임신 육휴 연달아서 신청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방문할 의무는 없고 둘째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른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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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7.1.~10. 동안 1차 사용촉진을 해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으로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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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그달 월급은 어떤 기준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23일이 퇴사일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은 22일)2. 즉,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0일이라면 "300만원/31일*22일=2,129,032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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