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분야에서 임금 지급 원칙이 근로관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원칙에 따라 지급해야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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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보기가 너무 힘든 회사 참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서장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참지 마시고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정식조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체없이 객관적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법상 조치의무(유급휴가 명령,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징계 등)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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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일 퇴사자의 여름휴가비 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 여름휴가비 지급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지급해온 관행이 있더라도 지급일 시점에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여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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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스스로 그만 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라 사직입니다.2. 설사 해고한 날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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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 사정이 안좋은 상태에서 급여/퇴직금 지급 지연 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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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없이 해고일을 명시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문자메시지 또는 통화녹음 내역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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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표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 및 무급휴무일이 언제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 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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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제 및 자녀수당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자녀와 동거하며 양육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상실하고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다면 해당 제도 이용 및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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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노무사님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해당 센터에 도움받으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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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합의금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신청 전에 이미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었다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찝찝하시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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