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의 어려운점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권리가 있으므로 회사에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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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에 졸업년도 기재 오류.. 불합격 요인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졸업연도를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한 사유는 합격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지체없이 인사팀에 알려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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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절차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먼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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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5인 미만 사업장 허위 근로계약(주 15시간 미만 신고)에 따른 퇴직금 및 임금체불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주휴수당 또한 3년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미납된 보험금 중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이 납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해당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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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이직사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근로자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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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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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못받은거 받을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안주면 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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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30만원 3.3%공제인데 일 시키는거 직원처럼 일 시켰는데 급여 못받은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질문자님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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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일용직 근무해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진짜 궁금한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즉,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면 됩니다. 2. 네,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90일 이상 해야 할 필요는 없고 각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의 합이 9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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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조회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2. 로그인 > 정보조회 >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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