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인데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라고 하면

전 연차 금액을 전부 돈으로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그냥 돈 안받고 쉬는걸로 소진하라고만 하면 거부하고 전부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용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반영하여 강제로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임금(1일) X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수당 산정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상기의 절차에 따른 사용촉진 통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