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관련 질문있습니다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28.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3.1.이므로 2.1.~2.28.까지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2. 연차휴가는 1일분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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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당장 회사를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해고 당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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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토요일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이라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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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차사용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무)일 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토요일이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주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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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내용에써있는 업무외 다른일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된 업무에 부수되거나 일시적으로 수행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주된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요한 때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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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약서 직무 임의 수정,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는 부정수급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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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자 근로자의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노동부 해석입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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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임산부 근로자 단축근무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네,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굳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퇴사하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3.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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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월차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설사 1.3.에 입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1개월이 되는 2.2.까지 개근한 때는 2.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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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지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연장된 만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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