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수습기간 3개월 최저 9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바리스타 등의 업무는 단순노무직이 아니므로 수습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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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 부당해고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격을 통보한 상태에서 근무조건을 제기하였고 상기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채용내정이 된 것으로 보아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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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갔는데, 경력이 높으셔서 채용공고에 적혀져있는 조건은 맞춰줄 수 없고 다른 제안 주기 위해 불렀다 라고 하는데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면접과정에서 상기와 같이 채용 의사가 없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로 근로조건을 광고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일 시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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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ㅎ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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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점심시간등 부당한 이유로 나갈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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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 실업급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처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때는 1번 답변과 같이 이직할 것이 아니라 부당전직 구제신청으로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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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일 하는거 같아 퇴직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온전히 지급받고자 한다면 미리 사직의 의사를 밝히지 말고 1년이 지난 날 이후에 사직의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즉,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휴게시간에 근로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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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설정에 따른 연차수당 차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협의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7일이 아닌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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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가능 한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무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1~2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직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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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현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유가 임금체불이 아니므로(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여야 함) 예전에 임금체불인 사실을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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