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사직서 제출은 꼭 1개월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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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법적효력...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문자내역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2일간 근로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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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주말 근무 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연장, 주말 근무수당 계산방법이 맞는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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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무자 야간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 11.5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0.5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총 8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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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 및 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특정 주에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공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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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가 은퇴하면 롤판이 망하게 될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 등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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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변동된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2/5=6.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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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하루로 정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문자로 체결된 계약도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따라서 2일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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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다는 말 언제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일단 정중히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날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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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이의제기 ..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일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사실이 있다면 12일까지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굳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12일에 출근하여 감정을 소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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