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사장님 바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사업주 변경 전, 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종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여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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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도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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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기준(15일 발생)으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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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사직서 날짜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이 11.30.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은 11.29.로 보아 1일분의 임금은 월급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철회가 가능하며 사직일을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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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연장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3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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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확약서 유효성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면 교육비 반환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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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통상임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과 합산하면 됩니다(통상시급: (2,133,770+200,000)/209=11,166원, 1일 8시간 근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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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내 재직중으로 잘못입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로서 해당 사실을 인사팀에 지체없이 알린 때는 취업에 있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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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일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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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얼마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주 6일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24/5*10,030원=48,14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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