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신기 단축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즉,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최대 1일 6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즉, 주로 환산하면 30시간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5.0
1명 평가
0
0
연차 촉진제 동의서 거절 할 수 있나요? 거절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서류에 동의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사용자는 질문자님께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9
0
0
22~익일 7시 근무시 근무일은 출근일인지 퇴근일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즉, 익일 시업시각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9
5.0
1명 평가
0
0
연차수당 계산방법(24년 12월? 법개정 후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 때는 식대와 고정비를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0
0
1달 만근 후 그 다음 달 주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급여가 고정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0일*2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0
0
추석연휴 공휴일 근무 해당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9
0
0
사업 양도 시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근속기간 인정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양도 전 근속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0
0
A도급업체 입사후 고용승계로 B도급업체로 바뀔예정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사와 B사 간의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없는 한, B사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0
0
퇴직금 하루차이로 지급 안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협조해 줄 의향이 있을지 의문이나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차년도 1.2.로 정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0
0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0
0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