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받고 바로 다른 직장에 취직하면 해고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회사에 취업했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해야 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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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특근에 대한 보상이 확실히 마무리가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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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너무 궁핍한데 알바를 더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부업 추천과 관련된 질의는 본카테고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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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과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2. 이때,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본인만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들의 재직증명서 및 기업사정에 의해 휴직이 불가하다는 사업주확인서, 30일 이상 의사의 진단이나 간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3.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신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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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로 궁금한데 있어서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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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그후 자발적 퇴사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당연히 임금체불이 된 상태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게약서가 없다면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추가로 진정할 수 있으며, 4대보험 미가입 여부는 체불된 임금을 청구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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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수당 계산이요(야간, 주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만으로는 실제 체불된 수당이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할 것을 지시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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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미납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회사가 정상적으로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2. 따라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알리시어 회사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독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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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할때 몇시간씩 잠을 자는거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기타 노무상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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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현충일은 왜 대체공휴일이 안되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6.6.(현충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체공휴일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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