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입사자 1/11퇴사 주휴수당 및 급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입사한 첫 번째 주는 월, 화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다만,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10일"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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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경영학인데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강사를 추천하는 것은 해당 사이트 운영지침에 반하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https://m.cafe.daum.net/keedong/_rec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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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제도는 폐지됐습니다.4.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5.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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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위한 1개월 단기 계약 기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바, 2.14.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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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산하여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A,B사의 피보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만큼(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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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연차사용촉진, 직장내 괴롭힘)위반여부와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이월된 연차휴가는 촉진대상이 아니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상기 행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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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계속 업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할 의사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되나, 특근을 시키지 않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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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연차사용에 대한것을 지키지 않을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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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2군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앞서 질의하신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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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2군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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