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계약직 직원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과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근로계약서상에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또한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회사도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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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급여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은 3/12이 아닌 1/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300만원*1/12=250,000원). 왜냐하면 3개월 중 휴직기간 2개월을 제외하였으므로 상여금 지급기간도 2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로 나누어야 합니다. 2. 나머지는 이상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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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주겠다는 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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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스케줄이 변경되었을때 주휴수당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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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디어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러 노동부 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처리기간은 25일 이내입니다. 다만,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지급 의지, 사건의 난이도, 제출 서류 협조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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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기재 채용 취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채용취소 즉,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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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수당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4시간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미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은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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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 퇴사 주휴수당 지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재직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4.13.까지 근무하고 4.14.에 퇴사하였다면 "월급여/30일*13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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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구인글 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이 모호하거나 노력에 비해 고임금을 주는 공고를 낸 경우에는 정상적인 구인활동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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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 부당해고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고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2. 회사에 확실한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관련 내용을 증거자료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3. 해고라면 그렇습니다.4. 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5. 법인 간 근로관계 승계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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