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자금 여력이 안 좋아서 임금을 3개월이나 안 준다고 하던데,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나요?

친구가 건설회사 사무직 일을 10년 이상 해왔는데 건설 경기가 안 좋다고 회사에서 임금을 3개월이나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이직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주기는 하는데 당장 아이도 있고 생계에 지장을 주니 울며 겨자먹기로 다니고는 있는데 급여도 나와야 나오는 거라서 이 기회에 다른 직원들은 이직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4대보험도 회사에서 반반씩 지급되는데 임금이 밀리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 대한 패널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당연히 임금체불을 한 회사는 법적 처벌과 각종 불이익(패널티)을 받게 됩니다.

    이는 체불 횟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가는 임금 체불을 일종의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체불 사업주와 회사에 생각보다 강한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 ​형사 처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 ​지연이자 부과: 만약 친구분이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밀린 돈을 다 받지 못할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자료를 제공하여 금융 거래(대출 제한 등)에 불이익을 줍니다.

    • ​정부 지원금 제한 및 공공입찰 감점: 건설회사의 경우 공공기관 입찰(적격심사) 시 임금체불 이력이 있으면 상당한 감점을 받아 사실상 수주가 어려워지며, 각종 정부 지원금도 끊기게 됩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의 감독 하에 밀린 임금을 확정받고 회사에 지급 명령이 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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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소나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회사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체불임금과 별개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지급해야 할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3개월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근로자가 퇴사 후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품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