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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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금 여력이 안 좋아서 임금을 3개월이나 안 준다고 하던데,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나요?
친구가 건설회사 사무직 일을 10년 이상 해왔는데 건설 경기가 안 좋다고 회사에서 임금을 3개월이나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이직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주기는 하는데 당장 아이도 있고 생계에 지장을 주니 울며 겨자먹기로 다니고는 있는데 급여도 나와야 나오는 거라서 이 기회에 다른 직원들은 이직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4대보험도 회사에서 반반씩 지급되는데 임금이 밀리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 대한 패널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