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이 10시인데, 왜 매장 마감을 10시에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대한 10시 이후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하시기 바라며 이를 근거로 추가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감 후 정리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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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는 왜 일반 해고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하는 것이기에 그 기준이 엄격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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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전문기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기 제공한 2일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 및 임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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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가 끝나가네요. 다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는 가족과 함께 외식하고 가까운 사찰에 들려 남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영화를 시청할 예정입니다. 즐거운 연휴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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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조퇴 신청시 통으로 하루 나오지 말라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시간만 근무하고 조퇴하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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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시행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과 당해년도 연차도 모두 소멸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3년간 소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해하셨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소멸되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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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후 바로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전산등록을 해주면 언제든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24에서 온라인교육을 미리 이수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짧은 시간 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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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장님하고 대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질조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에게 분리조사를 요청하시면 대면하지 않고 조사가 가능합니다.2. 상기 사유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3. 임금체불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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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다가, 사람이 뽑혔다고 일방적으로 근무 종료를 통보받은 상황에서의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의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회사에 다시 해고의 의사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고의 의사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까지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2. "14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30일"으로 산정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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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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