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화재로 인해 파산할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2. 네, 지급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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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드려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질병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2.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질병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및 기간을 각각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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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월급 세 후 450만원이면 어떤가요 적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간, 야간 근무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또한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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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장난질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특정 공제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어(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검색)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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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통근버스 지원 폐지로 인한 퇴사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통근버스 제공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해소되었다가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아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5.31.에 퇴사하건 6.1.에 퇴사하건 문제없이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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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로인한 종료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원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의 강도가 강해졌더라도 그만큼 임금수준이 올라간 때는 근로조건의 저하로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와의 재계약 체결을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설사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4.1.1.부터 계약기간이 반복/갱신되어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퇴사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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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무 외 추가 요구 시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은 질문자님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른 근로만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해당 업무명령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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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산재보험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을 한 후 증명원 신청ㆍ발급카테고리에서 이력조회를 하면 산재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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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 수령액이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회차는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이 지급되며 2회차부터는 4주 단위로(28일)로 지급, 마지막 회차는 소정급여일수의 잔여분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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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에 휴게시간빼고 6.5시간씩 일하는데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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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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