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통해 본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세금 처리를 '프리랜서(3.3%)' 방식으로 했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보세,. 만약 회사가 소득 신고를 했다면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종류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3.3%를 떼는 '사업소득(프리랜서)'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 결과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의 협조 없이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관계를 입증하여 소급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이 조사를 통해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