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 연차가 아닌 회사 내부적인 휴가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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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고용승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업체 간에 영업양도 계약이 없는 한 새로운 용역업체로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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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등의 질문이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60%"가 하한액에 미달한 때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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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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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50살이 되었을때 연 1억을 벌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 또는 재테크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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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에 3개월치 급여 총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이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 휴직을 한 것이라면 그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나,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무단결근한 것이라면 그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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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노동청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서류는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일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퇴사 이후에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제공한 상기 양식이어야 사직서 제출이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 찝찝하시면 다른 사직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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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신청방법(근로자가하는법,사업자가 해야할것 둘다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신청에 관하여 전혀 지식이 없으시다면 "고용24"사이트에 접속하시여 안내해주는대로 그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m.work24.go.kr/cm/z/b/0210/openLginPage.do?loginMessage=3&forwardUrl=/ei/b/a/1100/openHPEIBA1100M02Post.do&loginGbn=EBM012.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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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피부양자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직원을 고용하여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어야 질문자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 때,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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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수당 궁금한 게 있어요 아시는 분 답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시부터 6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없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2. 4시간*5일*4.345주=86.9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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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구할때요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고정연장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을 가산시수를 합산한 전체 시간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하면 됩니다(결과는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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