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보다 임금수준이 낮을 경우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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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지방선거일에 모든 근로자가 휴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그 날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그 날 근무할 수 있으며, 그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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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입니다 파트 타임 이후 기간제근무후 합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6일과 174일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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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정책 제발좀 고려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어떤 제도이건 완벽한 제도는 없으며 부족한 부분은 수정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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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입니다 파트 타임 이후 기간제근무후 합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므로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한 날 8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2. 네, 기간제 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74일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8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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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알바 중인데..너무 적성맞아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흥미가 있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소속된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부업을 계속하되 정상적인 노동력이 불가할 정도로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시간배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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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이 모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각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신고를 요청하거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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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일 선거날에 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3. 지방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출근의무가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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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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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5개월 계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5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을 명시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사전에 고지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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