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파트 타임 이후 기간제근무후 합산 문의입니다

파트타임 하루6시간을 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일하면 고용보험 일수 몇일인가요? 그이후 기간제174일 근무하면 실업급여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주일에 7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3. 따라서 1주일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할지 + 일용직으로 신고할지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면 신고된 일수만 피보험 단위기간이 됩니다.

    4. 회사에 고용보험을 어떻게 가입할지 문의하여 확인하세요(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므로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한 날 8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2. 네, 기간제 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74일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8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쉬는 날 없이

    월요일 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일을 한다면 실제 근무일수 8일 + 주휴일 1일로 하여 9일이 됩니다.

    이후 계약직으로 174일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한 날수와 주휴일1일을 더한 날짜가 될 것입니다. 기간제 174일 근무가 달력상 날짜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질의의 경우 근무한 날에 주휴일을 더한 일수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됩니다.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하여 총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