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3. 따라서 1주일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할지 + 일용직으로 신고할지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면 신고된 일수만 피보험 단위기간이 됩니다.
4. 회사에 고용보험을 어떻게 가입할지 문의하여 확인하세요(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