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주거급여는 임금이 아니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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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일당이 모에요? 일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테리어 및 공사현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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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을 받읈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①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을 것2.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을 것3.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체불확인서의 경우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결문(또는 체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것이때,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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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생에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사업주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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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근무 관련 퇴직금·주휴수당·야간수당 및 최저임금 차액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용자가 위반한 법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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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 관 에 관한 질문 드려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 명령 하에 30분 일찍 출근하여 해당 주에 52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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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파견비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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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실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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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실업급여받으면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사유와는 별개로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 당시 지급된 임금 수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책정됩니다. 즉, 평균임금의 60%로 책정하여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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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80세 생애주기 마무리 현실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도달하여 해당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쌓아온 경력을 토대로 관련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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