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이번 달까지인데 사직서 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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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육아휴직,산전후휴가 사용 후 첫째 육아휴직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연차휴가 또한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가능합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4대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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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지휘 감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2. 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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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거리 3시간이상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남에 따라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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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주휴시간을 포함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43.2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상일급은 130,851원이 아니라 대략 "205만원/188시간*7.2시간=95,896원"입니다. 2. 다만, 월급제 근로자는 근무일수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아닌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205만원/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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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고용센터 방문 전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28일 간격으로 지급하되 첫 회차는 8일분의 급여가 대략 3주 정도 되는 시기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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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시기 임의 조정으로 인한 연봉협상 지연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궁극적 목표는 연봉인상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을 통한 연봉인상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원하는 연봉을 받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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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의 구두 계약연장 후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퇴사 통보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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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분들이나 수습 종료되어보신 분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실제 이직한 사실과 다르다면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사실과 다르다면 당연히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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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으로 승진했는데 사원때 썼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팀장으로 승진함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거나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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