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20일 후 계약직 170일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가 170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무일수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 6일 근무하지 않는 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현 회사에서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에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을 시청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4.0 (1)
응원하기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필수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사업주가 하는 것이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긴급조정권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노사 간의 갈등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절차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7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후 이직확인서 제출전 노동부센터를 가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신고서가 접수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절차가 완료되는 바, 일반적으로 이직확인서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나,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직확인서 신고가 완료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무리봐도 5인 이상사업자인데 어떻게해야할까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2.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한 달 간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나 2분의 1 미만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삼성전자 성과급이 다른 기업에 영향 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파급효과가 당연히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다른 기업의 노조 역시 이를 기반으로 협상력을 높여 관철하고자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유가 시대 삼성노조의 파업 및 임금협상 요구는 사회적으로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며 각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므로 어떤게 옳은 것인지는 가치판단의 영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후 구직급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240일, 50세 미만이라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정상적으로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부지원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권고사직 방법에 관하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권고사직의 내용을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기집에서 월 300은 버는데 시급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급여산정이 달라지는 바 만액,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72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3,587,230원(세전) 이상을, 5인 이상이라면 "(209+연장 32시간*1.5*4.345주)*10,320원=4,309,22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