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분들의 입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격통보 후 예정된 입사일이 지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지연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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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기준과 퇴직금 포함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4.4.1.~2025.2.28.(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4.4.1.~2025.3.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4.1.에 연차휴가 15일이, 2025.4.1.~2026.3.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 2025.4.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7일을 사용하고 남은 8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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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기준과 퇴직금 포함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4.7.1.~2025.6.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7.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5.7.1.~2026.6.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6.7.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2024.7.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14일을 사용하고 남은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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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 어느 정도까지 이 사안을 다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이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2. 즉,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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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 폐지가 된다면 소급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등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세금에 관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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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종료후 부가적인 수입을 얻기위한 부업의 적당한 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부업과 관련된 질의는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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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한 때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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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째 공로상 맨날 나는 누가 안챙겨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로상을 받은 업적을 근거로 연봉을 인상하거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사로의 이직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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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을 반려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이 의사의 소견으로 확인되었더라도 다음 사정이 있다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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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과 퇴직금 포함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5.4.1.~2026.3.31. 동안 80% 출근 시 2026.4.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7.3.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7.4.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6.4.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7일을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8일이라면 그렇습니다. 3. 2026.7.1.이후에 퇴사하여야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전인 2026.4.30.에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025.7.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이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휴가임). 따라서 퇴직금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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