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 후 곧바로 취업한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기 근로기간(1개월 이상)을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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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출액의 40%를 지급받는다는 것은 근로자성이 부인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최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실 즉,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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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미체크로 인한 급여 삭감 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대에 근로했다는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직장 동료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등)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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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사업주 지급분 급여 계산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140만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통해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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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연차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중단없이 계속하여 수행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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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월급 밀린것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각각의 급여(2월, 3월)가 임금지급일에 각각 전액 지급되지 않고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60일 이상일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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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연지급, 이직 권유하지만 권고사직처리는 해주지 않겠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사가 확정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보이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때, 임금이 전액 체불된 경우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니, 이점 참고하여 이직 시점을 잡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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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하고 14일 이후에 연차 수당, 기타 수당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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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무 탄력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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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퇴직금으로 입금 되나요? 월급으로 입금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이와는 별개로 해당 금액을 퇴사월이 속한 달의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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