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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무직은 시간외 근무 수당을 청구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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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 수수료는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위촉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 일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6일 근무하는 주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고, 5일 근무하는 주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중도입사자 연차 언제 생기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3.20.에 퇴사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일분은 최소 3.20.까지 근무하고 3.21.에 퇴사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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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미루거나 반복된 실수를 하는 후배를 혼내면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반복된 실수를 바로잡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그 과정에서 욕설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차 사용 시 추가근무수당 지급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반차 사용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고 통상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정 근로일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200만원÷31일×19일(19일까지 근무한 경우)"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 주휴시간 관련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33시간으로 보아 1일 소정근로시간을 6.6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6.6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않으면 실업급여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후에도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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