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집에서 일을 하다 그만 두었는데 돈을 안 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으로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2. 아닙니다. 입원 내역을 알려줄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할때 직장에 사용하지 못 한 연차를 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접적인 폭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다수의 직원들 앞에서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욕죄 및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 근로자 업무중 부상으로 인하여 미출근 으로 인한 요양시 급여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 희망퇴직하면 위로금을 어느정도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위로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2. 추가적인 부가 혜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마다 정하고 있는 바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다만, 대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2~3년분(24개월~36개월)의 통상임금 또는 기본급을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일용계약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실제 근무일이 아닌 7일 이하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할때 1일이 좋은지 말일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가급적이면 해당 월 말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는 것이 4대보험료 공제 등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 실수령액으로 275만원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다리가 너무아파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병원에 가셔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고 가능한지 가능한다면 어떤 사유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시간씩 주 4일 근무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4일, 1시간 30분 근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