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연속 육아휴직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무사님들..
1. 현재 1년은 유급 육아휴직이 확정된 상황
2. 아이를 2년은 육아하고 싶어 1년 유급 + 1년 무급의 형태로 진행하려합니다.
3. 이것이 회사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한지? 육아휴직 전에 말해야하는지 1년지나고 말을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추가로 법정 기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사전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무급휴직(추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추가적인 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동의하면 법정 육아휴직 1년 뒤에 약정 무급휴직 1년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1년은 법정 권리가 아니므로 회사가 거절할 수 있고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도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법정기간이 1년 6개월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약정 무급휴직에는 법으로 정해진 신청기한이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별도 신청기한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동의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재량적 육아휴직 관련 사전 통지에 관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1년(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1년 6개월)까지 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사용자는 허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미리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육아휴직 이후 무급 육아휴직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고 회사에서 승인해주면 가능합니다. 언제 말할지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미리 말하기보다는 1년 육아휴직 종료시점에 계속적으로 육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1년이 원칙이고 위 예외사유가 있으면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예외 추가 사용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대상이 아닌 경우 무급으로 육아휴직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재량사항에 속합니다.
3) 따라서 법정 육아휴직 1년 + 무급 육아휴직 1년 연속 사용하려면 회사에 사전에 이를 허용해 줄 지 의사타진을 해보셔야 합니다.(참고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허용해 주지 않음)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급 1년 육아휴직이 회사 규정에 있고 절차가 필요한 것이라면 회사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근거 또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법정 육아휴직은 개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약정 육아휴직은 취업규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