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3월11일에 입사했으면 1년후인 25년 3월12일에 연차가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4.3.11.~25.3.1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5.3.11.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떄, 1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최소 25.3.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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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양식에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이 무기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무기한으로 연장할 경우 회사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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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시간 계산과 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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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코드 1206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이직처리를 하려면 종전보다 임금 및 근로시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20% 이상 변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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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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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왔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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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 차액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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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가 15일이 있는데 올해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되면 15일연차 모두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절반정도만 사용이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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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죄가 성립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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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40시간 이하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최종 이직하는 회사 및 타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만약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 있을 경우에는 6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될 수 없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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