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교통비가 일당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일당은 최소 78,880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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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라 빨리퇴근하면 연차나 급여에서 까인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근/외출/조퇴/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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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육수당 20만원 퇴직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수당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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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높은건가요 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측 및 사측에서 최저임금에 대하여 바라보는 입장은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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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6개월만 가입된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 5일 이상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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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무단결근시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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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어떡게 산출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다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지급되는 구직급여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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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직원이 아프다고 출근을 하지않으면 임금을 주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있으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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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을 채용하면서 월급명세서를 지급하는걸 몰라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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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야간근로시 야간수당 배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 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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