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변경 퇴직금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각 회사가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라면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산정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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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남은 고용보험가입일을 채우기위해 일용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나,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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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진행 후 공고 기한이 연장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관계자가 아닌 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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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휴라일수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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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보다 일찍일이 끝이나면 어떻게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로젝트 종료 유무를 떠나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3개월 기간까지는 고용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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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시말서 작성하게해도 되나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의 물품을 빼돌리는 행위가 있었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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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권유 후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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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들도 4대보험을 떼나요?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산재보험 뿐만아니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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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연차 및 5인 미만 업장인지 관련 질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근로자만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보아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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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변경 통보..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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