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잔여휴라일수가 어떻게될까요?
퇴사 잔여휴가일수가 헷갈리는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헷갈려서요 혹시 계산좀 도와주실수있을까요?
입사는 2017년 5월이고 이때 1달에 1개씩 휴가가 생기는게 아니었어서 2년에 총 15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1월에 일괄로 세팅되는게 아니고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가 새로 리셋되는데 2024년 기준 휴가일수는 18개 입니다.
2024년 5월에 새로 리셋되어서 휴가가 18개남아있는데 올 8월에 퇴사 하면 잔여휴가일수가 18개가되는건가요 2개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5월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그중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입사일을 경과하면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8월에 퇴사하면 잔여휴가일수가 18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4년 5월 기준 새로 18개를 부여 받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8개가 미사용 연차겠습니다.
질문자님이 2017년 5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4년 5월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18개의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8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8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