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보상비 기준이 되는 연차가 몇개인가요?
22년 10월 17일 입사했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계산하고 있습니다.
23년 8월 21일부터 육아휴직중이라 23년 10월 17일에 발생된 15개의 연차는 미사용중입니다.
회사에게 권고사직을 받은 중으로, 퇴사일을 설정하려고하는데 24. 10월 18일로 퇴사일을 설정시 23년도 발생된 연차 15개와, 24년 10월 18일 생기는 연차 15개 포함하여 총 연차 30개 기준으로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