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보상비 기준이 되는 연차가 몇개인가요?
22년 10월 17일 입사했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계산하고 있습니다.
23년 8월 21일부터 육아휴직중이라 23년 10월 17일에 발생된 15개의 연차는 미사용중입니다.
회사에게 권고사직을 받은 중으로, 퇴사일을 설정하려고하는데 24. 10월 18일로 퇴사일을 설정시 23년도 발생된 연차 15개와, 24년 10월 18일 생기는 연차 15개 포함하여 총 연차 30개 기준으로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산정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4년 10월 17일에도 연차 15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17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총 30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0월 17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2024년 10월 1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일분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