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제도 적용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정해 놓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시간 단위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 단위로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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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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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관련 질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됩니다.2. 동일합니다.3. 2025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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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확정했는데, 다른 곳에서 연락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입사를 포기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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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로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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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 너무 힘들어 죽을만큼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투잡으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회사에 취업하여 통상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 여러모로 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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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통신비 55,000원 비과세로 지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신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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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0.9프로 떼는 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0.9%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한다는 것은 아마도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만 가입하였고, 월 소득이 106만원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것은 회사에 직접 문의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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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짧게 재계약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일방적인 요구를 반드시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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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중도 퇴사시 연차 갯수 및 연차촉진제도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방법, 시기,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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