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안에 어떻게 계산이 되어는지 식을 필수로 적어줘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2.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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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사내괴롭힘으로 신고하면 보복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는 경우 결국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에도 큰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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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 계약을 364일로 맺게 되면 퇴직금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364일(1년에 1일 미달하는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정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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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이것도 이력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징계이력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력서에 개인의 징계이력을 반드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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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즉,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최소 7개월 정도 근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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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워홀 비자 해외에서 신청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워킹홀리데이에 비자 신청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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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태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시간 중에 상기와 같은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때는 근무태만으로 보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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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금 의무화는 아직 통과안됐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직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 않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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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편의점 고용 산재 보험 허위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없습니다. 2. 반면에, 사용자는 허위로 4대보험에 신고하여 관련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탈세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아무튼 잘못된 신고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므로 회사에 정정신고(취득취소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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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될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을 요하는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2개월이 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24개월 동안에 근로자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일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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